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의무 적용합니다. 또 1 주택 거주자도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실거주의무가 있고, 중도금 대출은 불가합니다. 대신 잔금 대출은 특례대출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생 기준 2년 이내 가능하고, 최초 적용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의무
특례대출은 디딤돌대출과 거의 흡사합니다. 대출을 실행하면 반드시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의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대출은 반환됩니다.
또 이미 1 주택자인 경우도 대환 대출이 가능하지만 역시 실거주이어야 합니다. 만약 1 주택자인데, 자신은 전세에 살고, 소유 아파트는 임대하였다면 대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즉 반드시 실거주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중도금 대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주 시 잔금 대출은 신생아특례대출로 가능합니다. 그럼 특례대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 대상 조건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을 하고, 2024년 1월 29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게 적용됩니다.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1 주택자인 경우는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태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반드시 낳아야만 허용됩니다. 대신 법적 혼인이 아니어도 사실혼이어도 가능합니다.
- 자산 조건 -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 주택 가격 - 9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85 ㎡, 다만 지방은 100 ㎡ 이하입니다.
- 대출 금액 -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금리 - 특례기간 5년간 1.6%입니다. 소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례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도 적용이 됩니다.
- 우대 금리 - 기존 1.6%에서 아이를 더 낳으면 1명 당 0.2% 인하합니다. 그리고 특례기간도 5년 늘어납니다. 최대 15년간 1.2%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 단점
지금 아이를 낳았거나, 이제 곧 아이를 낳을 가정이라면 나쁘지 않은 금리입니다. 사실 5억 원을 1.6%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한 금리 혜택입니다. 그래서 연간 부부 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가정이 아이를 낳는다면 주택 아파트 장만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강남을 제외하고는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20 ~30% 하락하였습니다.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이라고 하지만 역시 주택가격 부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자가 낮아도 특례기간 5년까지입니다. 하락하는 추세에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1월 29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하면 집값은 조금 안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집값 하락 여파로 내 집 마련에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2년 이내 특례대출이 가능하니, 내 집 마련을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값 하락 추세이고, 또 이자까지 파격적인 혜택이라면 기다렸다가 더 낮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고, 저렴한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상반기까지 기다리면 정말 좋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반짝 주택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 흥분하지 않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실거주의무 중도금 대출 불가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특례대출의 특징은 투자나 투기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내 집 마련 즉 실거주가 목적인 사람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사람에게 특례대출을 허용한다면 이는 집값 부양을 의한 정부의 투기 조장가 같습니다. 실거주의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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