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3년 유예 전세계약갱신권 혼란,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실제 거주 의무를 해야 하는 아파트는 당장 둔촌주공, 강동헤리티지자이,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있습니다. 3년 유예로 잔금은 확보한 셈이지만 여전히 갭투자를 용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실거주의무 3년 유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1년 전부터 거주의무 폐지 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3년 유예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일단 당장 잔금이 부족한 분양권자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입주를 시작해야 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강동헤리티지자이, 장위자이레디언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등 5만 가구가 한숨을 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실제 거주 의무가 입주 시작이 아닌, 3년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법이 통과가 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우선 상한가 분양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과, 전세계약갱신권 2년 + 2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소한 실제로 거주하라는 취지로 3년을 일부러 기간을 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일단 3년 유예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3년 유예 문제
우선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권자들의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1.3 정책으로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지만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경제가 좋지 않아, 잘못하면 미분양으로 건설사 부도를 걱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반드시 실거주의무 폐지를 장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 하지 않을 투자자들이 분양을 신청하고 분양권을 취득하여 분양 미달 사태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한 거주 의무를 민주당이 폐지를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5만 가구 분양권자들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선의에 피해자가 있다는 판단으로 여당과 협의를 하여 내달 1일에 실거주의무 유예 3년으로 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계약갱신권이 있는데 이는 2년 +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설정을 하면 임차인이 갱신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소송과 불편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일단 유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은 다릅니다. 원래 취지 목적은 실제 거주입니다. 즉 3년 유예를 그만큼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지, 전세를 주고, 갭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 거주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세 2년 계약하고, 전세계약갱신권은 실제 거주가 목적이면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거주가 목적이면 하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실거주의무 결론
실제 거주가 목적인 더불어민주당과 투자를 보호하자는 국민의힘 입장이 다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투자자들의 급한 불을 껐지만 3년 후에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불씨는 남겨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는 실거주의무 목적으로 다른 주변 지역보다 시세가 낮게 설정된 아파트입니다.
즉 주변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를 실제 거주하지 않고, 갭투자를 한다면 이는 투기와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걱정하는 잔금 마련은 법의 취지와 하등에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거주 의무 유예가 되어 분란을 막았지만 결국 분양권자들은 3년 후에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받은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분양가 가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넘겨야 합니다. 이것을 3년 유예한 것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거주 의무까지 포기한다면 이는 아파트 가격 안정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즉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예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당장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메시지로 선량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유예를 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아닌 실제 거주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관련 법안이 그동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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