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갈등 이혼사유 불교 기독교 아동학대 증거 자료
종교갈등 이혼사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신앙생활로 배우자가 혼인생활을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교 기독교 등 종교활동이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자녀를 돌보지 않아 아동학대가 된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종교갈등 이혼사유
원칙적으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지나치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자주 간다고 해서, 절에 자주 간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부부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거나, 신앙생활이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거나, 혼인 생활에 파탄이 될 정도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840조 이혼사유
신앙생활을 하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불교다 기독교다 이슬람교다 뭐 이런 거 다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매우 싫어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치게 몰두하여 배우자를 돌보지 않거나 또는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혼사유가 됩니다. 즉 혼인생활이 파탄이 되고, 자녀를 제대 보살피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역시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되어 이혼사유가 됩니다.
즉 지나친 신앙생활로 배우자가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여 가정생활이 파탄이 된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무리 지나친 신앙생활이라도 가정에 소홀하지 않다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혼사유 증거 자료
명백히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교회를 가거나 절을 갈 때, 며칠씩 집을 비우거나, 가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자녀들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굶기거나 방치하는 경우와 같은 증거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는 안 됩니다. 문자나 카톡 그리고 녹음 등이 필요합니다. 녹음에는 불법적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제삼자가 아닌 당사자의 녹음은 증거가 되고, 지나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녹음도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는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혼사유는 물론이고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종교갈등 이혼사유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신앙생활이 부부 관계나 가정생활에 파탄을 가져온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거기다 자녀 부양을 하지 않아 아동학대가 되면 이혼사유는 물론이고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