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 음주운전1 가수 남태현 음주운전 벌금 600만원 약식 명령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이 넘은 0.114%입니다. 문제는 대물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현재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 중인 것을 감안하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가수 남태현 음주운전 사고 우선 남태현 씨가 음주를 하고, 주차한 차에서 내리다가 옆을 지나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으나 30만 원 합의로 정리하고, 자신의 차를 10미터가량 몰고 가다가 신고받은 경찰에 의해 음주 단속에 걸리고, 음주 측정 결과 0.114% 혈중알코올농도로 면허취소 기준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 27 단독 함현지 판사는 가수 남태현 음주운전 사고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약식명령으로 .. 2023.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