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이 넘은 0.114%입니다. 문제는 대물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현재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 중인 것을 감안하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가수 남태현 음주운전 사고
우선 남태현 씨가 음주를 하고, 주차한 차에서 내리다가 옆을 지나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으나 30만 원 합의로 정리하고, 자신의 차를 10미터가량 몰고 가다가 신고받은 경찰에 의해 음주 단속에 걸리고, 음주 측정 결과 0.114% 혈중알코올농도로 면허취소 기준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 27 단독 함현지 판사는 가수 남태현 음주운전 사고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600만 원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택시에 사이드미러를 쳤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고, 대물사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물사고로 보지 않고, 단순 음주로 취급하여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다 남태현 씨가 공인이라는 사실과 현재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가수 남태현 씨의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 처벌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친 경우는 명백한 대물 사고입니다. 가볍긴 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가볍게 또는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 재판을 가서 충분히 남태현 씨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수 남태현 음주운전을 약식명령으로 끝내면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언제든지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이 약하니, 경각심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벌금이 작더라도 정식재판으로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물 사고로 인정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된 건 분명 너무 가벼운 처벌입니다. 가수 남태현 씨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물사고 음주운전입니다. 연예인들의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중한 처벌을 다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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