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는 민식이법 적용으로 1심에서 최고 형량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스쿨존 사망에서 음주운전까지 더해진 특정범죄 가중처벌이지만 1심 형량은 징역 7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형량으로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3학년 이모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입니다.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 사망사건입니다. 민식이법이 적용이 됩니다. 거기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윤창호법까지 더해서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됩니다.
윤창호법 민식이법 형량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역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입니다.
하지만 스클존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건이나 윤창호법 모두 실제 형량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가중처벌을 주는 이유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인데, 최고 징역 7년 정도가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실제 민식이법 형량
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 실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226건 중 실형은 11건, 집행유예는 110건, 나머지는 벌금입니다. 실형 선고 최소 8개월, 최대 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깐 이번 징역 7년이 민식이법 최고 형량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지정한 법이 민식이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고 거기다 음주운전으로 가중에 가중을 더한 특정범죄인데 사람을 죽인 사건보다 훨씬 형량이 적습니다.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고 그리고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하라는 취지인데, 과연 취지에 부합한 형량인지 의심이 됩니다. 어린이 사망사고 거기다 음주운전은 제발 더 무섭고 강력한 처벌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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