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벤틀리법 도입 하자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가장이 사고를 당해 사망을 하거나 중상해를 당해 수입이 줄어들면 당장 생활고로 어린 자녀들을 키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벤틀리법 이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시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여야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자녀 유무와 나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가 달라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벤틀리법 도입 찬성
원래 형사사건이 일어나면 합의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 자녀가 있는 가장이 사망한 경우, 합의금으로 자녀를 키우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합의금과 별도로 자녀 양육에 대한 일정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없이 살아야 할 가정에 대한 고통을 짐작한다면 너무도 당연한 벤틀리법 도입입니다.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야 감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사망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징역이나 벌금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재산적 피해가 극심해야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벤틀리법 문제 보완
다만 벤틀리법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자녀 유무와 나이에 따라 양육비 채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인 기준보다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고, 자녀가 많으면 양육비 비용이 커지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인데 누구는 양육비 부담이 없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막대한 양육비 부담을 지워야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아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양육비 청구에 대한 강력한 이행 법안도 같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직접 접촉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벤틀리법에서 제삼자 전담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벤틀리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접근할지는 더 누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적어도 술을 마시고 사망 사건을 내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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