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영구 정지되고 차량도 몰수하는 법안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유는 윤창호법이 생겨서 음주사고는 줄었지만 재범률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운전을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최근 술을 마시고 대낮부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아무 때나 운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덮친 6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 초범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아까운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실제로 한 해 200여 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물론 2017년 439명보다 절반이상 줄었지만 재범률은 여전합니다. 문제는 재범률입니다. 실제 음주사건을 분석한 결과 재범률이 44.5%가 됩니다. 거기다 적발 건수가 7회가 넘는 사람도 977건이 넘습니다. 아주 상습적인 운전입니다.
삼진 아웃제 입법 예고
국힘의힘 최춘식 의원은 아예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정지시키고, 소유하고 있는 차량도 몰수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시는 차를 몰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많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도 처벌이 미미합니다. 1~5년 기간만 지나면 다시 면허 재발급이 됩니다. 거기다 무면허 운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3번 넘을 시 즉 3범의 경우 운전면허를 영구히 정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거기다 보유하는 차량도 몰수하여 다시는 운전을 못하게 하도록 원천봉쇄하기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안타깝게 사망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비해 처벌은 너무 미약합니다. 사고보다 먼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습관을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삼진아웃제를 완전히 찬성합니다. 또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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