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제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11년 전에는 건당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습관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변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인들은 방조하지 말아야 하고, 주위 사람은 신고하는 게 최선인 듯합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얼마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번에 다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활하는 제주도의 경우 2012년에 신고 1건당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제주도 예산이 아니라 국비 예산으로 지급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는 면허 취소 기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면허 취소는 30만 원, 면허 정지는 1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추진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은 제주도 지자체 예산으로 신고포상금이 3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차량을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이 10만 원 정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5만 원까지 포상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부산 신고포상금 3만 원
- 강원도 신고포상금 10만 원
- 충청도 신고포상금 3만 원 (유가증권 지급)
- 시도별 지자체별로 포상금 액수가 다릅니다
신고하는 방법
음주차량을 적발하면 먼저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차량을 쫓아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운전하는지, 차량 색깔이나 번호를 알려주고, 위치를 신고하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음주차량을 잡아서 측정을 하여 술을 마신 것이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을 줍니다.
다만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3만 원 ~ 15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추격하기 어렵다면 차량 번호와 색깔 그리고 위치, 어디로 가는지 정도만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포상금 액수가 적다
제주도의 경우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이 기존에 건당 3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물론 이 정도 금액이 낮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3만 원을 받자고 자세하게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건당 30만 원을 포상금으로 준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누구라도 음주 차량을 신고할 것입니다. 그럼 사고가 나기 전에 또는 습관적인 음주 운전자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이 적정 수준이 되어야 신고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음주사고를 예방하고 사전에 막고 싶다면 먼저 신고포상금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발된 운전자에게 벌금으로 추가 징수하면 됩니다. 사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사고로 인한 피해입니다. 혹 사망이라도 하면 이는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포상금을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려주시는 게 진정으로 음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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