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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안하면 과태료 3만원

by 태공망71 2023. 2. 18.

지난해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이 56만 명입니다. 전체 318만 명 중 17.3%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물론 제1종 면허, 2종 70세 이상은 3만 원이고, 2종 면허는 2만 원입니다. 미납 시 가산금도 부과됩니다. 기한을 놓치지 말고 면허를 갱신하기 바랍니다.

 

면허 갱신 장소


전국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에서 갱신을 해줍니다. 경찰서는 검진표를 가지고 접수하면 며칠이 지난 후에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시험장은 바로 발급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청을 하시고, 하루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은 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운전면허 갱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바일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모바일 갱신은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면허시험장
  • 가까운 경찰서 교통 민원실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 없음)

 

과태료 얼마


만약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종 면허 그리고 제2종 면허 소지자 중에 70세 이상은 과태료 3만 원입니다. 제2종은 과태료 2만 원입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처음 5%가 붙고, 1개월 경과 시 중가산금 1.2%가 부과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으며, 강제 징수도 가능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70세 이상 운전면허 - 과태료 3만 원
  • 제2종 운전면허 = 과태료 2만 원
  •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준비물


  • 제1종 보통면허는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증
  • 제2종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
  • 신체검사는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최근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대체 가능

 

면허갱신 주기 기간

  • 1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적성검사 기간 1년입니다. 
  • 1종 운전면허 2011.12.8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적성검사 기간 6개월(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기간 1년
  • 2종 운전면허 2011.12.8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기간 6개월(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011.12.9 이후 1종 2종 취득자 중 65세 이상은 5년 주기
  • 2011.12.9 이후 취득자 중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필수
  • 2019.1.1 이후 75세 이상 운전자는 1종 2종 모두 3년 주기 

 

이미지

운전면허-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해마다 갱신 마지막달인 12월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평소보다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운전면허 갱신하는 기간이면 너무 늦게 하지 마시고, 일찍 12월 이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갱신기간이 지나고 1년 이상 초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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