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인명사고를 낸 공무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현행법은 측정거부 시 최대 벌금은 2000만 원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벌금입니다.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악의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징역까지는 아니고 벌금형으로 마쳤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형량 벌금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당히 낮은 처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실형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관대한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수습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최대 26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음주운전 공무원 벌금 2500만 원
최근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치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전치 2주 상해를 받았고, 도착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하였지만 운전자 공무원은 거부하였습니다. 3차례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다 거부하였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완전 만취상태라면 거부하는 것이 만취로 인한 사고보다 형량이 적습니다. 반대로 가벼운 음주라면 측정 거부가 더 큰 형량이 됩니다. 결국 운전자 공무원은 만취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없이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벌금형으로는 최고선을 넘었습니다. 다만 추측하건대 음주 수치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직장에서 중징계받은 것을 참고하여 벌금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또 만취상태의 운전자의 형량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측정거부는 만취상태 운전자보다 2배 이상의 형량이 되어야 다시는 측정 거부하는 운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잠재적 범죄자는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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