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미등록 과태료1 강아지 동물등록 미등록 과태료 100만원 집중 단속 기간 강아지 동물등록 미등록 과태료 100만 원 이하입니다.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9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이고,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소에서 소유자 신분 확인하고 만들어줍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미등록 과태료 반려견 동물등록은 필수이지만 실제로 등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족과 같은 동물들 반려견 반려묘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합니다. 동물등록을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이고, 1차 적발 시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3년 9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이고, 10월에는 집중 단속기간.. 2023.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