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1 아파트 개 짖는 소리 소음 손해배상 대상 아파트 개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웃이 고통을 받는다면 손해배상이 됩니다. 실제로 광주에 APT에서 아래층 주민이 키우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소송을 걸었고, 재판부는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 짖는 소리 층간소음 아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에는 층간 소음 진동관리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법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깐 강아지나 고양이 개는 주인의 물건으로 취급이 되어 층간 소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현행법은 개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문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개 짖는 소리 손해배사 대..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