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웃이 고통을 받는다면 손해배상이 됩니다. 실제로 광주에 APT에서 아래층 주민이 키우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소송을 걸었고, 재판부는 손해배상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 짖는 소리 층간소음 아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에는 층간 소음 진동관리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법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깐 강아지나 고양이 개는 주인의 물건으로 취급이 되어 층간 소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현행법은 개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문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개 짖는 소리 손해배사 대상
사건을 보면 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가 아래층에 개 짖는 소리에 집에서 쉴 수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진정을 내고, 아래층 B 씨를 찾아가 부탁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가 A 씨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입니다. 그런데 하루 5시간 이상 개 짖는 소리를 들으니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 씨는 B 씨는 여러 번 찾아가 하소연도 하였고, B 씨 역시 최선을 다한다는 답변만 하고 그만이었습니다. 결국 개 짖는 소리를 참지 못한 A 씨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24 단독 박현 부장판사의 판결은 B 씨가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개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 법에 들어가지 않고 또 실제로 강아지 개 짖는 소리가 소음 기준에 넘어서지 않았지만 하루 5시간 계속적으로 짖는다면 주변 이웃 사람들이 일상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타인을 괴롭히는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 짖는 소리 어떻게 하나
사실 반려동물 인구가 1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상당수입니다. 아마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이웃 간에 싸우고 폭력이 오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아지 개 성대를 수술하거나 짖는 소리를 자제하지 못한다면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번 박현 부장판사는 마무리에 피고가 개 관리를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강아지나 개를 키우는 반려가족은 반드시 성대 수술을 하거나 개 짖는 소리가 피해를 주거나 이웃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도록 주의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서 강아지 개 키우는 사람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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