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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배설물 방치 과태료 50만원

by 태공망71 2023. 5. 20.

서울시는 반려견 배설물 방치하면 과태료 50만 원, 강아지 혼자 다니면 역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60만 원 부과되고, 맹견의 경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려견 배설물 방치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강아지와 산책하는 반려인들이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강아지들이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배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배설물을 수거하지만 그렇지 않은 매너 없는 주인들도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반려견 배설물 방치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 질병에 위험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당연합니다.

 

서울시 동물보호법 시행


  • 강아지 목줄 착용, 2미터 이내 -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이하
  • 강아지 인식표 부착
  • 반려견 배설물 수거 - 방치 시 과태료 50만 원 이하
  • 강아지 목줄 없이 혼자 다니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
  • 외출 시 가방 이용 시 잠금장치 필수
  • 아파트 다가구 주택 추가로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확대 적용
  • 맹견 목줄 입마개 반드시 착용,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맹견 책임보험 가입 필수, 매년 3시간 필수 안전 교육
  • 강아지 동물 등록 - 미 등록 시 과태료 60만 원 이하
  • 맹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복지시설 출입금지
  • 맹견 사육 허가제 - 미허가 사육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벌금형
  • 맹견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형, 사람이 다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목줄-없는-강아지
목줄 없는 강아지

 

 

반려동물과 함께 사회 사회


반려동물 가족이 130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을 꺼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 공원이나 산책로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물림 사고나 환경오염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공존하면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따뜻한 날 사방에 강아지 천지입니다. 소변보고 대변보는 강아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아이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려견 배설물 수거는 당연합니다. 방치하는 사람이 과태료를 무는 것도 당연합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반려인의 배려와 에티켓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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