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식용 찬성1 개고기 식용 금지 발의 찬성 반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이 개고기 식용 금지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고, 가축처럼 생계를 유지하거나 전통적으로 식용을 하던 노인들 반대가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요? 개고기 식용 금지 찬성 이유 우선 우리 법에는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유통을 하면 위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도 처벌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도는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 조례안 발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개와 고양이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즉 가족 같은 동물이라 식용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