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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 금지 발의 찬성 반대

by 태공망71 2023. 6. 13.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이 개고기 식용 금지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고, 가축처럼 생계를 유지하거나 전통적으로 식용을 하던 노인들 반대가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요?

 

개고기 식용 금지 찬성 이유


우선 우리 법에는 개와 고양이는 가축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유통을 하면 위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도 처벌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도는 식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 조례안 발의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개와 고양이는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즉 가족 같은 동물이라 식용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식용 과정이 비위생적이고, 동물 학대가 심각하면, 병균이나 건강을 해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조례안 찬성 이유는 명확합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 반대 이유


사실 세월이 지날수록 개를 먹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를 먹는 것은 오래전부터 전통이었습니다. 먹을 게 드물었던 시절에 영양 보충을 위해, 풀어놓고 키우던 개를 먹었던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풍습입니다. 물론 이제는 반려동물처럼 키우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개를 도축하고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먹는 취향을 막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 애완용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돼지고기 식용을 반대한다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습니까?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나 양은 어떻습니까? 간혹 사람마다 다르지만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개나 고양이처럼 염소나 양도 그리고 돼지나 소도 먹지 말라고 하면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육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개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 어긋나고 취향을 무시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솔직히 뚜렷한 해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금처럼 개나 고양이를 도축하거나 처리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굳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축이나 가공 가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점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수요가 줄면 서서치 사라질 문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강아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운다는 취지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말도 맞지 않고, 자기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소나 돼지 양이나 염소를 먹지 않겠다면 개고기 식용 금지를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물을 차별하는 인정 해서 돼지나 소는 먹어도 되고, 개나 고양이는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당연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안-개-창살
우리안에 개 창살 안

 

다만 개고기 문화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굳이 법으로 규정할 필요도 없고, 또 식용을 즐기는 사람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차별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반려인들이 육식을 금지한다면 개고기 식용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을 찬성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 취향을 인정하고, 목소리 키워 반대하는 주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마치 의식이 높은 선진적 인간처럼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식을 하는 것은 그 어떤 의식으로도 개나 고양이 소 양 염소는 모두 같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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