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진도 믹스견이 8살 아이를 무는 개물림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았고, 대형견은 아니고 아이가 심한 상해를 입었지만 견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개물림 사고 처벌
반려견이 800만이 넘었습니다. 반려가족만 해도 14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반려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목줄을 안 하거나 잠금장치가 없거나 하면 어린아이를 무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맹견의 경우는 목줄 정도가 아니라 입마개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만약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목줄 없이 아이를 문 개
얼마 전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진도 믹스견이 8살 아이를 물었습니다. 목과 팔을 크게 다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견주에게 소송을 걸었고, 울산지법 형사 5 단독 한윤옥 판사는 80대 견주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살처분은 면했습니다. 대신 사고견을 압수하여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8살 아이는 심각한 충격을 입었지만 견주의 책임은 고작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개물림 사고 처벌 수위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 견주의 책임은 안전 의무를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주의 정도가 심한 경우 처벌이 높아집니다. 이번 울산 사고처럼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견주는 치료비용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합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생각보다 매우 빈번합니다. 특히 견주는 자신의 개는 물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견 사고는 심하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는 물론이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견주들이 산책을 하거나 울타리에 방치를 하더라도 안전장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견주에게 형사 처벌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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