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 사고로 치료비 4000만 원에 대한 운전자 책임인지 견주 책임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자동차가 자주 다니는 주차장에 대형견 골든리트리버가 누워있어 이를 운전자가 그냥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치료비가 4000만 원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 책임인지 아님 견주 책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 사고 내용
사건의 내용은 지난 경기도 대형 주차장에서 골든리트리버 개가 바닥에 누워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오던 차량이 이를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개를 그냥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에 골든리트리버는 갈비뼈 8대 골절, 대퇴골 양쪽 다 빠지고, 총 5차례 수술을 걸쳐 치료비가 4000만 원 나왔습니다.
참고로 골드리트리버 분양대금은 5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운전자 책임
사실 반려견 골든리트리버는 대형견으로 몸무게가 27kg로 나갑니다. 주차장 진입로에서 골든리트리버를 보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차가 많은 주차장 진입에서 주위를 살피는 것은 기본이 아니라 너무 당연합니다. 혹시나 다른 차와 접촉사고라도 나면 안 되기에 운전자를 각별히 주의를 살핍니다. 그런데 대형견 골든리트리버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위부실이거나 의도성이 있는 사고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100%는 아니지만 보험사가 주장하는 수백만 원 정도가 아니라 절반 정도는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반려견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고려하면 치료비 보상은 당연하다는 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주장입니다. 강아지는 그냥 동물이 아니라 가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견주 책임
다른 의견도 많습니다. 우선 차가 자주 다니는 주자창 한복판에 대형견이 누워있는 게 현실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7kg이나 되는 대형견을 목줄도 없고, 주위에 견주도 없이 홀로 주차장 한가운데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목줄과 위험를 방치한 견주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이 많은 곳에 대형견 골든리트리버를 방치한 견주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입장입니다. 또 귀가 예민하 개가 차가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다는 게 이상합니다. 이는 분명 개가 이상하거나 평소 다른 이상징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는 전적으로 견주의 책임입니다.
정리하면 대형견을 보지 못한 운전자 책임도 있고, 차가 많이 다니는 주차장에 목줄도 없고 지켜보는 사람도 없이 방치한 견주에 책임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반려견을 아무리 가족처럼 대한다고 해도 치료비 4000만 원을 요구를 받아주는 현행법은 없습니다. 일단 양쪽 과실 모두 인정되고, 지나친 치료비 부담은 타당하지 않아, 매우 일부 수백만 원 이하 정도의 운전자 치료비 보상이 전부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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