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처벌1 개식용 금지법 처벌 형량 반대 이유 개식용 금지법 처벌 형량이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사육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려동물이 700만 마리이고 반려인구 1400만 명입니다. 개고기를 먹는 것이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식용 금지법 처벌 형량 국회 법사위에서 개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도 3년이 유예가 됩니다. 이는 이미 생계를 유지하는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고,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합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사육 유통 증식할 경우 2년 이하.. 2024.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