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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법 처벌 형량 반대 이유

by 태공망71 2024. 1. 11.

개식용 금지법 처벌 형량이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사육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려동물이 700만 마리이고 반려인구 1400만 명입니다. 개고기를 먹는 것이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식용 금지법 처벌 형량


국회 법사위에서 개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해도 3년이 유예가 됩니다. 이는 이미 생계를 유지하는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농가들의 피해를 줄이고,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합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사육 유통 증식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은 2027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왜 3년 유예를 한 건가요?

 

 

개식용-금지법-처벌-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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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3년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미 보신탕 개고기 관련 식당이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잡힌 숫자만 1600개입니다. 사육 농가는 1200개이고, 유통업체는 200개가 넘고, 도축업체 34개입니다. 당장 개고기를 중지시키면 이들의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식당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농장이나 유통업자 그리고 도축자들의 다른 사업을 변경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90% 이상이 개고기 보신탕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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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법 반대


사실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죽이고 식용으로 판매하고 먹는다는 것이 상상하기도 싫은가 봅니다. 저도 최근 5년간 개고기는 먹지 않았고, 고양이는 평생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먹지 않는다고, 내가 강아지 고양이를 키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먹는 취향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가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를 먹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즉 서서히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완벽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굳이 정치인이나 정부 또는 특히 일부 인기 영합주의로 누군가의 지시로 개식용 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개고기를 먹은 나라입니다. 이는 개를 반려가 아닌 인간의 도구로 그리고 식용으로 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옛날이야기입니다. 전통이지만 점점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래도 아직 개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건강을 위해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뱀고기를 먹거나 사슴 고기를 먹는 것과 같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개식용 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먹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고, 또 점점 사라지는 개고기 문화를 굳이 수 조원이 돈을 지원하면서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국가 재정에 맞는가 싶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서둘러 진행되는 그리고 반려가족들의 민심을 바탕으로 총선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저도 개고기를 먹을 생각은 없지만 굳이 수 조원을 들이면서 서서히 사라지는 개고기 식당과 관련 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또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전체 인구에 0.1%도 안 되는 개고기 인구를 개식용 금지법으로 막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쓸데없이 나라의 세금을 쓰지 말고, 서서히 소멸하게 나두기 바랍니다. 또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수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신경 쓰는 자체가 오지랖입니다. 금지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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