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가 예금인출1 거동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직접 병원에 방문해야 예금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이나 요양원 요양시설에 있다면 병원비나 진료비 또는 치료비 등을 은행이 직접 병원에 이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편이 많았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거동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기존에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거동불가여도 의식이 없어야 가족이 신청하면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 증명서도 있어야 하고, 또 정확히 병원비만 이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 의식은 있고 거동불가 환자인 경우, 환자가 직접 응급차를 타고 은행에 방문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위..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