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사망 권리금 회수1 건물주 사망 권리금 회수 임대료 연체 건물주 사망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급작스럽게 집주인이나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도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건물주 사망 권리금 회수권리금은 세입자가 나름의 노하우와 지리적 이치 등의 가치를 평가하는 금액입니다. 법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위법 사항이 되고,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대체로 세입자가 자신에 상가에 노력과 투자를 하면서 올라간 가치인 권리금은 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물론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경우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다른 세입자를 얻지 못하면 권리금을 회수하기 .. 2024.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