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1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연소득 336만원 이하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 연소득 100만 원 이하를 336만 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또 세대원 중 30대 40대가 있어도 결손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재산과표는 450만 원 이하, 전세 월세 1500만 원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결손처분이라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체납한 경우, 기존 소득 100만 원 이하 재산과표 450만 원 이하, 30대 40대 구성원이 없는 가정은 보험료 면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결손처분 기준을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이고, 30대 40대 구성원이 있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재산과표 450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체납을 결손처분합니다. 즉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결손처분 기준 기존 건.. 2023.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