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연소득 336만원 이하

by 태공망71 2023. 9. 28.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 연소득 100만 원 이하를 336만 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또 세대원 중 30대 40대가 있어도 결손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재산과표는 450만 원 이하, 전세 월세 1500만 원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결손처분이라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체납한 경우, 기존 소득 100만 원 이하 재산과표 450만 원 이하, 30대 40대 구성원이 없는 가정은 보험료 면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결손처분 기준을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이고, 30대 40대 구성원이 있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재산과표 450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체납을 결손처분합니다. 즉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결손처분 기준


기존 건강보험료 최저 기준은 월 14,650원입니다. 즉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적용되는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보료 최저 보험료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인 경우 19,500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도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450만 원 이하이고, 전세 월세 기준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대별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건보료 결손처분 보험료 면제입니다. 

 

 

건보료-결손처분-기준-완화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2023년 9월 신청분부터 12월에 건보료 결손처분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완화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소득층 특히 취약계층이 월 19,500원 납부도 어렵고, 또 체납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나 노령층 가구에게는 아주 좋은 희소식입니다. 

 

다만 이번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가 내년 총선을 위해 지지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기 바랍니다. 총선과 상관없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돈 걱정 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제발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 11월 시행 건보료 꼼수 막는다 - upek1.com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 2023년 11월에 첫 시행합니다. 원래 직장가입자는 있는 제도이지만 지역가입자에겐 없는 제도였습니다. 올해 시행은 2022년 건보료를 바탕으로 소득정산을 해

upek1.com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 산정기준 재산 전월세 폐지 - upek1.com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 산정기준 개정이 작년 9월에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재산 기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

upek1.com

 

2024년 건보료율 동결 직장가입자 7.09%

2024년 건보료율 동결 직장가입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208.4원입니다. 월평균 직장가입자는 14만 6712원, 지역가입자는 10만 7441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흑자를

upek.tistory.com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 방법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초과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

upek.tistory.com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대출 신용카드 발급 불가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는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안됩니다. 거기다 추가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제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건보료 체납과 연간 500만

upek.tistory.com

 

두통 어지럼증 MRI 검사비 폭탄 주의

단순히 두통 어지럼증으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또는 CT를 찍으면 진료비 또는 검사비가 보험 적용이 안되어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단순히 머리가 아프고 어지

upek.tistory.com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병원비 납부 이전 지급 가능

기존에는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는 병원비를 납부하고 상당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지급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병원비 납부 이전에도 병원비가 1차적으로 확정되면 건강보험

upek.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