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하였습니다. 기존에 연소득 100만 원 이하를 336만 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또 세대원 중 30대 40대가 있어도 결손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재산과표는 450만 원 이하, 전세 월세 1500만 원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결손처분이라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체납한 경우, 기존 소득 100만 원 이하 재산과표 450만 원 이하, 30대 40대 구성원이 없는 가정은 보험료 면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결손처분 기준을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이고, 30대 40대 구성원이 있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재산과표 450만 원 이하이면 건강보험료 체납을 결손처분합니다. 즉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결손처분 기준
기존 건강보험료 최저 기준은 월 14,650원입니다. 즉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면 적용되는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보료 최저 보험료는 연소득 336만 원 이하인 경우 19,500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도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450만 원 이하이고, 전세 월세 기준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대별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건보료 결손처분 보험료 면제입니다.
2023년 9월 신청분부터 12월에 건보료 결손처분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완화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소득층 특히 취약계층이 월 19,500원 납부도 어렵고, 또 체납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나 노령층 가구에게는 아주 좋은 희소식입니다.
다만 이번 건보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가 내년 총선을 위해 지지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기 바랍니다. 총선과 상관없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돈 걱정 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제발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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