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으로 초과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10 분위 본인부담 상한액이 1014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될 예정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본인 소득보다 과다하게 병원비를 지출하게 되면 정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1 분위 기준으로 연간 병원비가 83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 환급이 되고, 10 분위 598만 원이 초과되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깐 저소득자나 취약계층에 병원비 부담을 줄어주는 제도이고, 제 때 치료받기와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인 부담 환급 금액 평균 136만 원보다 상위 10 분위가 312만 원으로 2배 이상 더 많이 환급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올해부터는 10 분위 상한액이 1014만 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 악화
실제로 하위 소득 50%에게 의료비 본인부담을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역할을 기대하였으나, 실제로 상위 10% 10 분위 소득자가 더 많은 이득을 보는 역효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본인부담 상환제 환급 금액은 2011년 5300억 원에서 2022년 2조 4700억으로 4배 이상 올랐습니다. 1인당 평균도 132만 원, 대상자는 11만 8천 명입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더 많이 병원을 다니고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6 분위 이상 상위 50% 이상 소득자에게 본인 부담 상환제 금액을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재정도 더 건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강보험 공단 재정은 지금 아주 건실합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신청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초과금을 조회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초과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개인 인증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개인 인증, 환급금 조회 하고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네이버 경우 네이버로 인증을 하고 신청하면 간단합니다. 모바일 신청도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민원 여기 요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꼭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해서 의료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파도 병원을 다닐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프면 꼭 병원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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