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는 병원비를 납부하고 상당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지급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병원비 납부 이전에도 병원비가 1차적으로 확정되면 건강보험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병원비 납부가 사실상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이 지나친 과도한 병원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입니다.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과도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최근 정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재산기준은 7억 원 이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은 10%로 줄였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원비 납부 이전에도 지급 가능
A 씨의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2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A 씨는 병원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머니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유예해 달라고 공단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단호하게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는 대상자에겐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에 A 씨는 다시 건보공단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재난적의료비 지급
기존 법은 병원비를 지출해야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했지만 재난적의료비 취지를 보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는다는 취지를 비추어 본다면 병원비가 1차적으로 확정되었다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비 납부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병원비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마지막까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병원도 사실상 치료가 가능합니다. 병원비를 못 받을게 뻔한데 치료를 할 병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반드시 병원비가 민사소송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어도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병원비 관련 민사소송 판결 이전에도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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