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병원비 납부 이전 지급 가능

by 태공망71 2023. 5. 5.

기존에는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는 병원비를 납부하고 상당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지급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병원비 납부 이전에도 병원비가 1차적으로 확정되면 건강보험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병원비 납부가 사실상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저소득층이 지나친 과도한 병원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입니다.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과도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최근 정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재산기준은 7억 원 이하,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은 10%로 줄였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원비 납부 이전에도 지급 가능


A 씨의 어머니는 뇌경색으로 2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A 씨는 병원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머니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유예해 달라고 공단에 요청했습니다.

 

병원-치료중인-어머니
병원 치료중인 어머니

 

하지만 공단은 단호하게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는 대상자에겐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에 A 씨는 다시 건보공단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재난적의료비 지급


기존 법은 병원비를 지출해야 재난적의료비를 지급했지만 재난적의료비 취지를 보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는다는 취지를 비추어 본다면 병원비가 1차적으로 확정되었다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비 납부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병원비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마지막까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병원도 사실상 치료가 가능합니다. 병원비를 못 받을게 뻔한데 치료를 할 병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반드시 병원비가 민사소송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어도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병원비 관련 민사소송 판결 이전에도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연 소득 10% 초과

재산이나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크면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기준이 낮아지고, 대상 자격을 더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재난적 의료지 지원

upek.tistory.com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건보 적용

4월 1일부터 소아 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제 약품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건보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성인 이상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소아 청소년까지 확대됩니다. 더불어 린버크 서방정

upek.tistory.com

 

실손보험청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신청 단점

소액의 진료비 실손보험청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로 30초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10만 원 이하 진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 사진만 있으면 됩니다. 신청 후 2~5일 이내 보험금을 받을 수

upek.tistory.com

 

병원비 선납 피해 예방 방법

최근 병원비를 선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나 서비스 등 개인적인 문제로 해지하려고 하면 위약금과 치료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납 피

upek.tistory.com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는 면제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추가로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부가세 면제 우선

upek.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