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금1 충남 부여군 결혼정착금 700만원 지역소멸 저출산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정책에 일환으로 충남 부여군이 결혼정착금 7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여군에서 살고, 주민등록증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정착금이라 결혼 1년 이후 신고하면 결혼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재혼가정도 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부여군 결혼정착금 700만 원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8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나이는 부부 중 1명만 해당하면 인정) 결혼정착금 3회 분할 지급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증 거주한 부부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 다만 국적 취득 후 부여군 주민등록증 거주자 재혼부부도 가능 단 동일한 상대의 재혼은 제외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신청방법은 읍.. 2023.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