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1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선착순 세입자 불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후에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깐 무주택자나 관할 거주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세입자에겐 분양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미분양 사태로 생긴 매우 씁쓸한 사연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먼저 임대아파트 짓고, 무주택자이거나 신혼부부이거나 다자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임대를 줍니다. 기간마다 다르지만 5년인 경우도 있고 10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로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입자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깐 아무나 입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미분양 선착순 입주 사건은 공공임대아파트가 미분양.. 2023.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