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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선착순 세입자 불가

by 태공망71 2023. 3. 13.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후에 분양전환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깐 무주택자나 관할 거주지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세입자에겐 분양권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미분양 사태로 생긴 매우 씁쓸한 사연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먼저 임대아파트 짓고, 무주택자이거나 신혼부부이거나 다자녀 또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임대를 줍니다. 기간마다 다르지만 5년인 경우도 있고 10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로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입자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깐 아무나 입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미분양 선착순 입주


사건은 공공임대아파트가 미분양으로 이어지면서 임대인이 선착순 방법으로 세입자를 모집했습니다. 2015년 A 씨는 선착순으로 세입자가 되었고, 그 이후 2017년에 B사가 아파트 전체를 사들여 임대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전환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세입자 A 씨는 B사에게 우선분양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임대인 B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 판결


1심은 B사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미분양이라는 특수 사항이라도 적법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깐 임대인이 미분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하고 선착순으로 모집했으면 인정이 되지만 그런 과정 없이 세입자가 된 A 씨는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2심은 달랐습니다. 미분양으로 선순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개모집을 했어도, 미분양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착순으로 무주택자 조건과 상관없이 입주한 세입자는 분양전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유는 미분양으로 선순위 자격자의 신청이 없었더라도, 무주택자 구성원이 아닌 경우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없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은 불법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 구성원이 우선순위입니다. 만약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편법으로 임대주택을 적법한 절차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에 맞게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럼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무주택자가 우선분양 전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주택자 구성원이어야 하고, 그래도 미분양 사태가 되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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