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에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선순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집주인 정보를 몰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 조금은 안심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14일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국세 재산세 세금 체납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선순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입자가 집주인 체납 정보를 의무적으로 열람할 수 없었는데, 이제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정안 내용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금 납세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주인은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거절을 하면 과세관청에서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주인이 거절하면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선순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집주인이 고지를 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고지 없이도 등기가 가능하고, 집주인의 의도적인 고지를 피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압류를 재판 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에 맞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 금액 상향
소액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권역별 지역을 1500만 원 상향했습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00만 원 이하입니다.
또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 원 상향했습니다. 서울은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는 4800만 원,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입니다.
정리하면
임대차계약에 임차인이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열람 개정안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담보물권은 기존과 같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만 집주인 체납정보를 계약 시 바로 알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 후 확인해야 하는지, 체납 사실이 있으면(체납액 얼마?) 계약을 손해 없이 해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 전에 미리 체납 정보를 알 수 있는지 명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약 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로는 세입자의 불안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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