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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90% 전세보증보험 가입 못 한다

by 태공망71 2023. 2. 2.

깡통전세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심각합니다. 정부는 전세가율 90% 이상인 주택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하락하는 집값을 예상하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시세에 90% 전세 보험 가입 못한다


오히려 보증보험이 미끼로 사용되었습니다. 100% 매매가 전세가를 활용하여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했고, 이로 인해 수십 채 수백 채로 보유하고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로 몰락하여,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세에 90% 이상은 원천적으로 보험 가입을 막습니다.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24만 명 중에 25%가 전세가율 90%를 초과합니다. 즉 4명 중에 1명은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됩니다. 앞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했어도 보험 가입이 취소되면 계약이 자동 해지 됩니다. 그럼 계약금과 보증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하나


우선 정부의 안심전세앱을 통해서 집값 시세와 임대인의 보증으로 인한 사고 전력 그리고 세금 체납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임차인이 충분히 임대인의 정보와 집값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이거나 거래 내역이 없는 물건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고의로 시세를 부풀리는 사기를 막기 위해 거래가 없어 실거래나 공시가가 없는 경우만 감정사가 가격을 산정합니다.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만약 임대인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해졌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보증금 사고 이력 등을 임차인에게 반드시 공지해야 합니다. 만약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또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중개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영업정지 이력, 휴업기간 정보 등을 확인)

 

현실성이 있나


솔직히 거래 내역이 있고, 실거래가나 전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은 걱정이 덜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율 90% 이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다시 집값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세가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시세 90%는 너무 높습니다. 70% ~ 80%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10채 이상 가진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apart
아파트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물건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60%가량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세의 90% 이상의 조건은 너무 높고, 80% 이하로 잡아야 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의무 조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을 반드시 척결해야 하고, 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깡통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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