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깡통전세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거나 일부만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험료가 아까워서 가입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의 피해
사실 청년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70%가 2030 세대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깡통전세는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낮은 것을 말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온전하게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전체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일부를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수천만 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삶의 상실감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 망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보증보험
실제로 정부는 만 34세 이하, 연봉 4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전세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월 1만 원 연 10~12만 원 정도입니다. 2년이면 20~24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해당 청년이 20만 명이 넘는데, 예산은 122억 정도입니다. 그럼 실제로 필요한 예산은 240억 원입니다. 그런데 122억 원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상당히 불편한 지원입니다.
거기다 35세 이상이고 연봉이 4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에겐 해당이 없습니다. 이들이 더 형편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공정하고 역차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그래서 내놓은 해법이 모든 전세를 보험에 가입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깡통전세가 발생해도 2년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단순히 고금리로 집값 하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권 순위에 밀려서 강제 경매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피차 저차 여러 경우에 일부만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깐 고금리 문제가 해결되고, 집값이 안정화된다고 해도 깡통전세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처럼 전세도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통 월 1만 원 정도이고, 2년이면 24만 원 정도라 상당히 아까운 돈이 될 수도 있지만, 수천만 원에도 수억이 되는 보증금을 생각한다면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다만 점점 전세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라는 부동산 물건은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형태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이자를 받기 위해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굳이 의무가입을 법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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