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이혼 분할1 공무원 연금 이혼 분할 소급 적용 가능 공무원 연금도 이혼을 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아직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1월 일 이후에 이혼 한 부부는 연금 분할 대상이 되지만 공무원 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배우자만 연금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 연금 분할 소급 적용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연금 분할 대상 모든 퇴직연금은 5년 이상 혼인 기간이 있으면 기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등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1월 1일 이후 이혼 배우자에게 연금 분할이 가능하고,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배우자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에..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