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도 이혼을 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은 아직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1월 일 이후에 이혼 한 부부는 연금 분할 대상이 되지만 공무원 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배우자만 연금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 연금 분할 소급 적용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연금 분할 대상
모든 퇴직연금은 5년 이상 혼인 기간이 있으면 기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등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1999년 1월 1일 이후 이혼 배우자에게 연금 분할이 가능하고,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이혼한 배우자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에 이혼하면 연금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연금 분할 소급 적용
현실적으로 연금 분할 소급 적용은 안됩니다. 그러니깐 정확히 공무원 연금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하면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소급 적용을 허용하면 법적인 형평성과 혼란 안정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18년 4월에 소급 적용을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깐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연금 이혼 분할 소급 적용 법률 개정안
그러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연금 분할에 대한 소급적용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연금 분할 대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겨우 7년 전에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이혼한 부부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이라는 취지가 노후의 안정적인 생계유지 역할인데, 정년이 지나고 이혼한 한 배우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연금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연금 소급 적용이 완전히 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한쪽 배우자의 경우는 일부 소급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연금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 조건에 맞게 일부 연금 분할 소급 적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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