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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국민연금 분할청구 별거기간 제외

by 태공망71 2023. 5. 7.

이혼을 하면 국민연금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면 절반을 나눠서 가집니다. 하지만 별거기간이 길고, 아이의 양육과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분할청구에서 별거기간만큼은 제외가 됩니다. 즉 사실상 혼인관계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


특히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가입기간 동안 혼인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연금 수급자격이 생기면 이혼을 해도 국민연금 절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에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청구 금액


연금을 가입한 기간 내에 얼마나 결혼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분할청구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에 결혼을 하였고, 2005년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1988년부터 2007년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 A 씨가 2021년 2월에 분할 연금 연령에 도달하였습니다. 아내 B 씨는 연금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A 씨는 연금이 60만 원이었지만 아내 연금 분할로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노부부-이혼
노부부 이혼

 

이에 남편은 이혼한 아내가 1994년부터 별거하여 사실상 11년 동안을 혼인기간이라 할 수 없고, 아이의 양육이나 가사를 돌보지 않았다면 다시 소송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별거기간을 인정하여 연금을 납부한 8년만 인정하여, 연금을 분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별거기간은 혼인기간이 아니다


이혼 국민연금 분할청구는 연금 납부기간에 온전한 혼인생활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자의 국민연금 절반 50%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간 중에 이혼을 하였다면 혼인기간에 납부한 연금만큼만 인정을 합니다. 즉 납부 기간이 30년인데, 이혼은 20년에 이뤄졌다면 연금 분할청구는 20년만 인정이 됩니다.

 

별거기간도 혼인생활로 볼 수 없기에 이혼으로 인정하여 부부가 합심하여 연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자녀가 증인으로 나와 어머니가 가사와 육아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혼인기간이라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연금 분할 청구권을 온전히 부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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