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 후 남편의 숨긴 재산을 알게 되면 협의이혼 재판이혼 이후라도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 가능합니다. 이는 결혼기간 동안 생성된 재산이라면 그것이 남편 명의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남편이든 아내이든 유책배우자이든 파탄의 책임자든 재산분할은 공평하게 기여도에 맞게 분할됩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전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을 알아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나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당연히 공평하게 재산분할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재산분할 청구권
-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을 나중에 알았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판이혼 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을 나중에 알아다면 역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 재산이 공동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 특유 재산이라도 유지 증식에 기여도가 있으면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 인정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의 공동재산이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이나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도 공동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배우자가 전업주부라 하여도 가사노동이나 양육도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남편만 기여도가 높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전업주부도 충분히 기여도가 인정이 됩니다. 재산 형성에 공평하게 기여도가 인정이 됩니다.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어야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단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청구해야만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책배우자, 파탄책임자라도 재산분할을 균등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위자료로 배상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은 유책이나 파탄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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