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보통 법률혼만 법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상속에 대한 자격만 없지, 나머지는 거의 법률혼과 동일합니다. 결혼 생활 파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법적 지위
사실상 법적으로 혼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만 다릅니다. 사실상 혼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배우자 사망 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게 유일한 한계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거나 동거에 가깝다면 법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부부라는 증거나 증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사진이 있거나, 지인들로부터 부부라는 인식을 주었거나, 양가의 가족들과 가족 행사를 참여했고, 실질적인 경제 공동생활을 하였다면 사실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실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부는 싫으면 그냥 헤어지면 됩니다. 솔직히 이걸 문제 삼는 부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년을 살았고, 재산도 형성하였고, 아이도 낳아 가족을 꾸리면 살았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결혼 파타의 원인이 되었다면 상대 배우자는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최고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각서나 공증한 서약이 있다면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을 하면서 재산이 증식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실제 부부처럼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양육권 친권 다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이혼소송으로 양육권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동거에 가깝거나, 사실혼 기간이 짧다면 인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시 실제 부부처럼 살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법적인 절차 없이 헤어질 수 있다고 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마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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