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사실혼 기간 재산분할 청구

by 태공망71 2023. 3. 19.

사실혼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관계를 파탄시키는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로 집을 장만하고 아내에게 명의를 했어도, 장만할 때 쓰인 돈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사실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법률혼은 아니지만 법률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혼입니다. 다만 단순 동거와는 다릅니다.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다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주변사람에겐 알림
  • 동거를 하면서 집들이를 하거나 주변사람에게 부부임을 알림
  • 양가의 집안 행사에 참여
  • 부부 동반으로 같이 여행을 감
  • 배우자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함
  •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함

기간에 상관없이 사실혼으로 인정이 됩니다.

 

부부-여행
부부 여행 사실혼 인정

 

재산분할 청구 가능


단순 동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혼은 아니지만 함께 살면서 재산 증식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 증식에 대한 증거나 기여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결혼 당시 또는 동거 당시 주택마련이나 신혼살림을 위해 사용한 돈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사례 : 결혼식을 올렸고, 6개월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A 씨가 남편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파혼을 하려고 했으나, 남편 B 씨가 그동안 모은 돈과 아내집에서 보탠 돈으로 주택을 마련하고 아내 A 씨 명의를 조건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실직하자, 아내는 이혼 요구하였고, 주택도 아내가 가진다고 하고, 재산분할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지만 기간이 너무 짧아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한 바가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혼집 마련에 남편에 돈이 들어갔고, 신혼집에 필요한 살림에도 남편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의 돈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아무리 아내의 이름으로 주택이 명의가 되었어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


사실혼의 경우 재산증식에 도움이 되었다면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채무 등 모든 재산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이 너무 짧으면 재산분할 청구가 쉽지 않지만 결혼 당시 마련한 돈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가 취소되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이 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사실혼 기간이 짧아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고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동거의 경우는 재산분할도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부부와 같은 관계였다는 것은 입증해야 법적인 효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 가능하다

사실혼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보통 법률혼만 법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상속에 대한 자격만 없지, 나머지는 거

upek.tistory.com

 

2022년 혼인 건수 역대 최저 19만1700건

우리나라 작년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 19만 1700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4년 연속 최저치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많지만 낮은 연봉과 고용불안, 턱 없이 높은 집값, 수억 원이 드는

upek.tistory.com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신청자격

전남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합니다. 올해 예산이 100억 원이고 총 5000쌍에게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인구 유입을 늘리고, 정착을 촉지 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200만 원을 받으려고

upek.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