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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서 효력 등기 재산분할 가능

by 태공망71 2023. 4. 25.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하기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혼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시 발생하는 청구소송이므로 혼인 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다툼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혼전계약서 재산분할 효력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는 재혼하는 사람들이 결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산분할이고, 그 밖에 양육이나 집안 살림 분배 등입니다. 그리고 기타 양쪽 가족에 대한 배려나 사소한 일까지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야외-결혼-사진
야외에서 찍은 결혼 사진

 

이런 혼전계약서를 정확히는 부부재산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깐 자신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약정입니다. 

 

하지만 부부재산계약을 아무리 등기를 하여도 이혼 시 재산분할은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에서 부부재산계약을 등기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재산분할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원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의 취지와 일단 맞지 않고, 또 계약서라는 것이 아무리 등기를 하였어도, 일방적인 강압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작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산분할의 개념은 혼인 이전이 아니라 이혼 시 발생하는 소송이므로 혼인 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혼전계약서 효력


그렇다고 완전히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재산분할이나 상속에 관해서 그리고 사소한 계약에 관해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유책사유가 되는 계약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바람피우지 않기로 약속한 부정행위나 생활비나 양육비 등을 주지 않는 악의의 유기 등은 유책사유이므로 계약서가 나름의 효력이 있습니다. 재산압류나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거기다 위에서 설명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포기 각서나 상속세 포기 등은 인정하지 않지만, 자신의 결혼 전 재산임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계약 이행은 어렵지만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어, 혼인 전 계약서를 쓰는 것이 무조건 허사인 것은 아닙니다. 

 

혼전계약서 효력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이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어길 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혼 사유가 되었으며, 남편과 시어머니는 각각 위자료 4천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효력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무조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혼전계약서 필요성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 구체적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분할 시 유리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포기, 상속 포기 등은 해당 안됨)  또 계약서에 이혼사유가 될 만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양가 부모에게 월 용돈을 얼마를 준다. 양가 부모에게 일 년에 몇 번은 간다. 고가의 물건을 살 때 논의한다 등 구체적인 사소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전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면 효력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주소, 어느 은행에 통장, 회원권, 자동차, 고가의 반지나 시계 목걸이 등 그래서 가능하다면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등기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불신을 사전에 막기 위한 행복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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