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협의이혼 중이거나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고, 조건에 따라 상간자(상간녀,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숙려기간이라도 부부는 여전히 부양의 의무와 정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속합니다.
협의이혼 중 배우자 외도
다들 오해하는 것이 이혼소송 중이거나 협의이혼 중에는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하거나 동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합의이혼을 하기 위한 숙려기간은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이혼이 결정되기 전까지 배우자의 부양의 의무와 정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는 정조의 의무를 어긴 것이고, 혼인 관계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이혼을 취소하고 이혼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 위자료 소송 금액
보통 배우자 외도 위자료 소송 최고액은 3천만 원입니다. 간혹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이거나 각서나 공증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체로 위자료 소송 금액은 최고가 3천만 원입니다. 대신 그것도 외도에 대한 증거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히 바람피우는 정도로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성관계를 가졌거나 그 빈도수가 많다면 그만큼 위자료 금액이 올라갑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가능
물론 배우자와 같이 외도를 한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상태인 줄 몰랐다면 즉 돌싱이거나 미혼 상태라고 알고 있었다면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혼소송 중이거나 협의이혼 중이고 이혼이 확실하다고 본다면 역시 위자료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다만 상간자(상간녀 상간남)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면 확실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교제 기간, 성관계 횟수, 자녀 유무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 중이거나 숙려기간 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외도를 한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고, 상대방 상간자(상간녀 상간남)가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았다면 역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숙려기간에도 배우자는 외도나 바람을 피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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