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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조건 배우자 자녀 부양 의무

by 태공망71 2023. 6. 1.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고 이혼 후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 의무가 보장된다고 보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의 경제적인 삶이나 정신적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혼소송은 기각이 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할 수 없다


원래 우리 법은 이혼소송에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았고, 그 이후로 사실상 각 방을 쓰고, 부부 생활이 실제로 원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혼 이후 배우자와 자녀가 받을 고통이 충분히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청구가 완전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조건


우선 혼인이 파탄이 되었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가 되었고, 장기간 별거나, 대화나 소통 없이 남처럼 살고 있고, 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는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이라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충실히 한 경우
  • 이혼 이후에도 배우자나 자녀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경우
  •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 상대 배우자가 관계 회복에 전혀 관심이 없고 비난만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기각 조건


다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오기로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도, 이혼소송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기각됩니다. 

 

부부-싸움-아이는-운다
부부싸움 아이는 운다

 

사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여 재판까지 간다면 미성년 자녀가 겪을 고통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와 자녀를 안심시키고, 충분히 설득하고 양보하여 이혼을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양보는 물론이고 자녀 복리를 위한 책임도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꼭 재판을 가지 않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죽어도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마지막 수단으로 이혼소송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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