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면 기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결혼 생활이 의미가 없고 이혼 후에도 배우자와 자녀의 부양 의무가 보장된다고 보면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의 경제적인 삶이나 정신적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혼소송은 기각이 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할 수 없다
원래 우리 법은 이혼소송에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았고, 그 이후로 사실상 각 방을 쓰고, 부부 생활이 실제로 원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혼 이후 배우자와 자녀가 받을 고통이 충분히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청구가 완전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조건
우선 혼인이 파탄이 되었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가 되었고, 장기간 별거나, 대화나 소통 없이 남처럼 살고 있고, 상대 배우자가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는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이라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충실히 한 경우
- 이혼 이후에도 배우자나 자녀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경우
-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 상대 배우자가 관계 회복에 전혀 관심이 없고 비난만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기각 조건
다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오기로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도, 이혼소송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기각됩니다.
사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여 재판까지 간다면 미성년 자녀가 겪을 고통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배우자와 자녀를 안심시키고, 충분히 설득하고 양보하여 이혼을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양보는 물론이고 자녀 복리를 위한 책임도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꼭 재판을 가지 않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죽어도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면 마지막 수단으로 이혼소송을 하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