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국민연금, 위자료, 재산분할을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그럼 배우자가 가진 재산은 상속이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는 배우자에게 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소송 중 배우자 사망 국민연금
사건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바깥으로 돌다가, 부부 관계가 파탄되어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까지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파탄 생활로 인해 암에 걸렸고, 결국 소송 중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가 가입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소송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재산상속 절반은 배우자에게 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자녀가 없다면 유족연금으로 남편에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전부 지급됩니다. 이 경우는 아내의 사망으로 남편이 유족연금 일시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른 상속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재산분할 소송도 종료가 됩니다. 다만 위자료 소송은 상속인이 승계받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실상 배우자 사망으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상 소송 종료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결국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사실상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상속분은 법이 정한 대로 나눠집니다. 다만 배우자가 고의로 피상속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최우선 순위인 배우자가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고,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소송 중 사망을 하면 억울하게 사망한 배우자와 배우자 직계가족 상속인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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