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1 국민연금 유족연금 우선순위 연금액 중복연금 사실혼 배우자 연금을 받던 노인이 사망을 하면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우선선위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연금으로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노령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다면 2순위 자녀 25세 미만, 3순위 부모 60세 이상, 4순위 손자녀 19세 미만, 5순위 조부모 60세 이상입니다. 대신 2순위에서 5순위까지 대상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의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비율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 2024.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