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피부양자 탈락1 국민연금 피부양자 탈락 건보료 얼마 지난해 12월부터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전부인 노인들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되고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소득이 월 170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 월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4년간 감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피부양자 탈락 2022년 12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500만 원 초과하거나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이 넘거나,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50만명 왜 12월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한 사람이 505,000명입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 소속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평균 ..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