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부터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전부인 노인들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되고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소득이 월 170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 월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4년간 감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피부양자 탈락
2022년 12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500만 원 초과하거나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이 넘거나,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국민연금 소득도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월 17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연 소득이 2040만 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과 금액만큼 건보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소득 2040만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충 계산하면 월 18만 원 정도입니다.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보험료 감면
일단 무조건 소득이 2000만 원 넘었다고, 월 18만 원을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건보료가 월 18만 원이면 실제 감면 금액
- 1년 차 80% (3만 6천 원)
- 2년 차 60% (7만 2천 원)
- 3년 차 40% (10만 8천 원)
- 4년 차 20% (14만 4천 원)
- 5년 차 0% (18만 원)
해결 방법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보험료와 세금이 있습니다. 다만 노인들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소득 전부에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과 금액에 대한 보험료 책정을 하거나 아님 절반 정도의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에 한해서입니다. 다른 소득자와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젊은 세대들로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금 가입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가입을 꺼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