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1 주택자가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차액의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부 합산 1 주택자가 대상이고, 2023년 7월부터 시행을 하며, 이자 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계좌 1억 원 납입
보통은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60세 이상 부부가 합산 1 주택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남은 차액으로 1억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상품입니다. 노인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상품이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입니다. 연간 소득 700~900만 원 납입이 가능하며, 12%, 15%의 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15.4%의 이자 배당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금을 받을 때 3.3~5.5%의 소득세만 제합니다.
조건을 알아보자
우선 부부 중 1명이 60세가 넘어야 하고, 매도한 주택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익에 1억 원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사할 때 기존주택보다 비싸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점은 무엇인가
소득공제가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연간 400만 원 이상 납입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연금을 받는 액수가 적고, 그냥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익률도 매우 낮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익률 때문에 가입자가 많지 않습니다.
해결방안은 소득공제액을 조금 더 높이거나, 아니면 수익률을 더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노인들의 노후가 보장되는 연금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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