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CCTV 설치 의무 침실 전원 동의
노인의 안전과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원 CCTV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6개월 유예 기간을 두어 12월 21일까지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로 공동거실, 복도, 침실, 현관, 물리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인요양원 CCTV 설치 의무 최근 어르신 관련 기관의 어르신 안전과 사고 그리고 학대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CCTV 부재나 사각지대로 인해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CCTV는 공동거실, 침실, 복도, 현관,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 비롯하여 엘리베이터에 의..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