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안전과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원 CCTV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6개월 유예 기간을 두어 12월 21일까지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로 공동거실, 복도, 침실, 현관, 물리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엘리베이터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인요양원 CCTV 설치 의무
최근 어르신 관련 기관의 어르신 안전과 사고 그리고 학대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CCTV 부재나 사각지대로 인해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CCTV는 공동거실, 침실, 복도, 현관,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 비롯하여 엘리베이터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다만 침실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보호자나 수급자의 전원 동의가 필수입니다.
CCTV 저장 열람
노인요양원을 비롯하여 장기요양기관은 CCTV 설치와 함께 60일 기록 저장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60일은 기록을 저장해야 합니다. 또 보호자나 수급자가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경우 60일이 지나도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람 요청 사유가 해결되면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열람 기록은 열람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이 모든 CCTV 설치를 수급자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설치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 1년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을 정합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원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제도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안전과 학대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CCTV 설치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의문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의 CCTV 설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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