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선택 약정1 단통법 폐지 선택약정 유지 완전자급제 단통법 폐지 선택 약정 유지 법안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또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완전자급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의 내용을 확실치는 않지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후에도 선택약정 25% 할인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 폐지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지나치게 대리점마다 다른 가격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단말기에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이동통신사가 대체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야 소비자가 호갱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리점은 단말기 가격이 100만 원이고, 어느 대리점은 단말기 가격이 5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 산 소비자는 호갱이 됩니다. 특히 정보력이 낮은 어르신 노인들의 피해가 컸습니.. 2024. 2. 14. 이전 1 다음